1990년 발간된 함열공계보로 보존목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다만, 1990 함열공계보중 오산공 및 강열공 관련내용, 부록은 생략하였습니다.
- 본 계보는 1990년 편찬된 『 연안차씨 문절공파 함열공계보 』에 실린 내용은 원문대로 기록하고 범례를 대부분 준수하였다.
- 車氏原波錄이 皇帝로 부터 皇帝로서 篇首(유지)
- 車氏는 車柳를 變易 하였음으로 變姓別로 表함(유지)
- 諱 王祖明 以下 新羅侍中 諱 車無一代 까지는 대수 미상으로 이후 손만 기록함(유지)
- 延安君은 即 車氏의 封貫 선조 이므로 연안군을 第1世로 함(유지)
- 機張 萬化洞과 長安洞 月雲山을 付하여 先祖를 알도록 하였음(유지)
- 刊行은 7層을 취하여 譜冊 함(유지)
- 男子의 生은 名 死는 諱로 女子의 生은 室로 死는 配로 남자의 死日은 卒로 여자의 死日은 忌로 規分하였음(2, 3항으로 변경)
- 配位品階 고려이상 封爵은 미상이므로 只以今夫人으로 本朝宦官은 隨基階로 記錄함(유지)
- 女婿는 名下 姓名과 본관을 기록함( 4항의 방법으로 변경)
- 前後配及 嫡庶 關係는 削함(유지)
- 男女中엔 先書 男 後書 女(유지 내지 일부 변경)
- 行列字는 五行相生의 順序로 함
- 譜名은 甲寅大同譜에 載譜된 名을 稱한 것임
- 여성 배우자의 표기는 室(생존배우자)과 配(사망배우자)로 구분하여 왔으나, 오늘날 많은 가문에서 室 , 配를 구분하지 않고 배우자를 나타내는 配로 하고 있으며, 계보 작성시점 외에는 室과 配의 구분 실익이 없어 配로 하였다.
- 남성 사망시 卒 여성사망시 忌로 기재하였으나 이또한 차별적 요인으로 생각되어 모두 卒로 기록하였다.
- 양성평등과 여성 존중
- 딸의 지위를 아들과 동등하게 정리( 호적법 개정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을 배려, 다만 그 자녀는 車氏성을 부여받지않은 경우 기재하지 않는다 )
- 여성배우자의 경우 과거 父(아버지)또는 夫(남편)의 이름기재후 본인의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본인 이름 기록을 원칙으로 하였다.
족보에서 보명(譜名)과 일명(一名)
대동보를 보면 낯선 이름 옆에 일명(一名)이라 기록하고 본명(本名)을 기록하고, 파보를 보면 본명 옆에 보명(譜名)이라 기록하고 항열이 바뀐 낯선 이름을 기록한 예가 있습니다. 이는 대동보와 파보간의 항열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항열을 강제로 맞추는 기록법입니다.
오랜기간 시간적 공간적 단절은 항열의 변질을 불러 오거나, 성명학과 인명용 한자의 제한으로 표현이 제한되어 문중내 동명이인이 많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항열회피 작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항열의 변질과 회피로 항열과 계촌 구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족보의 기록법 입니다.
이는, 대동보는 족보의 틀을 엄격히 지키고 통일성을 부여 하고 반면, 자손들은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학의 발달로 본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연안차씨 대동보상의 항열과 장안동 문중의 함열공계보 사이에 표현된 항열의 조견을 정리 했습니다. 계보간의 연계성의 이해와 향후 후손의 작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동보(大同譜)와 함열공(咸悅公)계보 항열(行列) 조견표
득관조로부터세수 | 대동보 항열 | 장안리 항열 | 실명 예시 | 보명 부여예 |
36세 | ○壎 | 命○ | 命輐 | 없음 |
37세 | 鏞○ | 慶○ | 慶祿 | 없음 |
38세 | ○濬 | ○弼,○轍, | 榮弼,賢轍 | 없음 |
39세 | 柱○ | 衡○ | 衡漢 | 柱漢 |
40세 | ○煥 | ○淳 | 澤淳 | 澤煥 |
41세 | 載○ | 相○ | 相甲 | 載甲 |
42세 | ○鎬 | ○煥 | 弘煥 | 弘鎬 |
43세 | 淳○ | ○秉 | 三秉 | 淳三 |
44세 | ○根 | 일부사용 | 常錫 | 常根 |
45세 | 熙○ | 일부사용 | 熙植 | 미부여 |
46세 | ○基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47세 | 善○ | 기록없음 |
비교 字 : 관습으로 관례(冠禮) 후 본 이름을 소중히 하고 대신 가벼이 부르던 이름
비교 號 : 字 보다는 격을 다소 낮춰 허물없이 부르던 별칭